‘엉터리 수사’에 무고한 시민 2명 20일 간 ‘억울한 옥살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8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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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28일 경북 청도경찰서. 가짜 모피를 구입한 피해자 서모 씨(46·여)가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물이 용의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람이 분명히 호객 행위를 하고 돈을 받아간 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날 부산에서 긴급 체포돼 수사를 받은 용의자 최모 씨(58)는 “CCTV에 나온 인물은 절대 내가 아니다. 사건 당일 청도에 간 적도 없다”며 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공범 혐의로 붙잡힌 김모 씨(70)는 “CCTV에 찍힌 사람이 최 씨가 맞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기 전과가 있는 최 씨 등 2명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30일 구속했다.

이들의 무죄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CTV 감정을 의뢰해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를 받으면서 밝혀졌다. 서 씨도 검찰 조사에서 “범인과 얼굴이 닮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최 씨 등 2명은 구속 20일 만인 5월 19일 풀려났다. 진범 3명은 22일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필 최 씨가 명의를 빌려준 차량이 범행에 이용됐고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탓에 객관적 보강 수사가 면밀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의 수사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사건 담당자 등은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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