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대출사기 50대 탈북자 징역 5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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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여권 구입 中밀항 준비중 체포… 재입북하려던 다른 탈북자 돕기도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뒤 가까스로 탈북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기 대출을 받아 중국으로 밀항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기, 국가보안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탈북자 김모 씨(59)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2006년 12월 북한 함경북도 새별군(현 경원군) 체신소(우체국) 후방공급원으로 일하던 중 한국 드라마 ‘경찰특공대’와 ‘굳세어라 금순아’를 시청한 사실이 북한 검찰소에 적발돼 체포됐다. 김 씨는 검사로부터 최소 교화 16년형에 처해진다는 말을 듣고 수감소를 탈출해 두만강을 건너 중국 미얀마 라오스 등을 거쳐 2007년 10월 한국에 들어왔다.

김 씨는 한국에서 덤프트럭 운전사로 생계를 이어가다 생활고에 시달리자 2013년 10월경 동향 출신 탈북자 포함 3명과 공모해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한 보험사에서 2억6000만 원을 사기대출 받았다. 이어 7100여만 원을 챙긴 뒤 위조 여권을 구입하는 등 밀입국 준비를 하다가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2013년 5월 재입북하기로 마음먹은 탈북자 A 씨를 도운 혐의도 추가로 포착됐다. 김 씨는 사기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브로커에게 접근하는 식으로 A 씨가 재입북한 뒤 북한에 전달할 충성자금을 마련하는 걸 도왔다.

1,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를 저지르고 밀항을 시도했을 뿐 아니라 다른 탈북자가 재입북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돕는 등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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