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루 60건 검사 가능… 현재의 2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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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이렇게 막아라/정부-지자체 협력]
지자체에도 확진 권한… 감염여부 판정 단축

메르스의 초기 증세는 재채기와 고열 등이다.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보통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를 찾는다.

동네 의원 등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문진을 통해 메르스 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일 가능성이 있다면 이들은 보건소로 보내진다. 동네 의원에는 진단시약이 없기 때문이다. 보건소에는 메르스 검사를 위해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이 상주하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진단을 하기 위해 검체(가래)를 추출한다. 객담을 채취하려면 우선 멸균수로 입안을 헹군다. 이후 긴 숨을 크게 내쉬며 용기에 검체가 들어가도록 한다. 이 검체는 3겹의 포장 과정을 거친 뒤 각 시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진다. 보건소에서 검체를 추출해 이송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보건환경연구원은 6시간 동안 분석을 거쳐 이튿날 아침 1차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이곳에서 두 차례 반복 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는 곧바로 환자에게 전달된다. 보건소 방문 다음날 1차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차 검사를 두 차례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6시간. 1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면, 이 검체는 질병관리본부로 옮겨져 추가 검사를 진행해 확진 여부를 가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확진 검사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자체 독자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논란 끝에 7일 복지부는 각 시도 연구원에 최종 진단까지 할 수 있는 시약을 공급해 검체 이송 없이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검사 시약이 제공되면 현재의 2배 정도인 하루 60건의 유전자 검사를 끝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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