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는 국회법 마무리라도 잘해 국민 걱정 덜어 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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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가 오늘 시작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어제 메르스 사태 대책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도 국회법 개정안 정부 송부를 11일경으로 늦추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이 (11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6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아보자”며 중재를 제의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여야가 깊은 논의 없이 통과시킨 국회법 제98조의 2 개정안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은 이를 처리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국회의 수정 요구가 강제성이 있느냐다. 강제성이 있다면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영역을 침해하는 위헌이다.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면서도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궤변이다. 국회의 수정 요구에 정부가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여당의 주장도 한가하다. 여야가 법조문을 그대로 둔 채 ‘강제성이 없다’는 공동선언 같은 편법으로 분란의 소지를 남겨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해야 자의적인 법해석을 막고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이른바 명확성의 원칙이다. 국회의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등 명확하게 강제성을 없애는 쪽으로 개정안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옳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메르스로 흉흉해진 민심이 정치권을 향해 폭발할지 모를 일이다.
#여야#국회법#정의화#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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