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조직 혐의 성유보-이부영, 39년 만에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7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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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1976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고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재심 끝에 39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 전 위원장과 이 고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동아투위에서 활동하던 성 전 위원장과 이 고문은 1975년 6월 청우회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중국 마오쩌둥식 사회주의를 추종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며 불법 연행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했다. 1976년 8월 대법원은 성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이 고문에게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2년6월을 확정했다.

성 전 위원장과 이 고문은 2011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불법 구금돼 수사를 받았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찾아가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점 등을 비춰 이들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청우회는 서울대 문리대 선·후배 친목모임일 뿐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전 위원장은 서울고법 재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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