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방해-거짓·과장 광고한 인터넷면세점들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7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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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반품 요청을 방해하고 거짓·과장 광고를 해온 인터넷면세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일 대한항공스카이숍, 동화·롯데·부산롯데·신라·신세계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면세점, 워커힐인터넷면세점, 제주관광공사온라인면세점 등 10개 인터넷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명기해 소비자가 구매 취소하는 것을 방해했다. 또 일부 업체는 상품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만큼 할인이 적용되는 혜택이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꾸며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신세계 신라 워커힐(SK네트웍스)은 서울시내 신규 면세사업자로도 신청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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