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前민족일보 편집국장 유족에 5억8000만원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7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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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직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고무한 혐의로 간부 전원이 연행된 ‘민족일보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민족일보 편집국장 고 이종률 씨의 유족이 5억 원대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이 씨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5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5·16 군사정부는 쿠데타 직후인 1961년 5월 18일 간첩 혐의자에게서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한 뒤 기사와 사설을 통해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조용수 전 민족일보 사장 등 간부 전원을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위반 혐의로 연행한 뒤 신문을 강제로 폐간시켰다.

조 전 사장은 사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월에 형이 집행됐고, 함께 기소된 이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4년4개월을 복역하다가 1965년 사면됐다. 이 씨의 유족은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낸 재심 소송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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