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여야 원내대표 불러 국회법 개정안 수습책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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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조정 제안… 野 시큰둥

정의화 국회의장이 5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국회법 개정안 논란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여야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 건 처음이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해당 부처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강제성’을 낮추자는 것.

첫 번째는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국회가 ‘통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요구’로 바뀌면서 정부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지적이다. 두 번째는 ‘처리하고’라는 문구 앞에 ‘검토하여’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를 판단할 공간이 넓어진다.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하면 정부에 법안을 이송하기 전 자구 수정을 하거나 ‘번안(飜安)’ 절차를 밟아 법안을 고칠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일단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당내 강경파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개정안에 위헌성이 없기 때문에 법안 수정을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7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는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정의화#원내대표#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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