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설명없이 약 처방 의사’ 대법서 무죄확정…판결 근거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5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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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생리통을 호소하는 20대 여성 환자에게 통증을 완화하는 피임약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여성 환자 A 씨(사망 당시 26세)에게 부작용 설명 없이 약을 처방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노모 교수(60)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노 교수는 2012년 2월 평소 생리통을 앓을 때 먹던 진통제가 잘 듣지 않는다며 병원에 온 A 씨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3개월 치 처방해주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야스민은 피가 굳어 신체 동맥을 막는 혈전 색전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제다.

A 씨는 약을 복용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다 한 달 반여 만에 폐혈전 색전증으로 숨졌다. 노 교수는 통상 1개월치 약을 먼저 처방하고 반응을 본 뒤 추가 처방해야 하는데도 3개월치를 한꺼번에 처방했고, 부작용으로 혈전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전에 주의를 주지 않아 A 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노 교수의 처방이 A 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사망 당시 26세로 젊은 나이였고, 폐혈전 색전증과 관련된 직접적인 병력이 없었던지라 부작용의 위험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3개월 치 야스민을 처방한 게 사망과 연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폐혈전 색전증이 국내 환자들에겐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인 점도 고려됐다. A 씨가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야스민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만큼 노 교수가 약 처방 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이 A 씨 사망과 직결되는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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