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완종 2억’ 朴대선캠프 간부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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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서병수 전달 가능성 낮은 듯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회장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부대변인 김모 씨를 4일 밤 김 씨의 대전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이 김 씨를 2억 원 수수혐의 피의자로 체포하면서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수사팀은 그동안 김 씨가 성 회장에게서 받은 2억 원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놓고 그를 연일 조사해왔다. 하지만 수사팀은 성 회장과 김 씨의 동선, 계좌 추적 결과 및 성 회장의 핵심 측근인 한모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과 이용기 전 비서실 부장의 진술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2억 원이 홍 의원이나 서 시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한 검찰 추궁이 거듭되자 3일 변호인을 선임했고 3일과 4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여권 핵심 인사에게 전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리스트’에 적힌 나머지 6명에게 보낸 서면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이들은 “성 회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성 회장이 왜 나를 거명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돈을 받은 사실은 물론이고 성 회장을 만난 일조차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공식 일정표까지 제출하며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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