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신상유출, 사실여부 상관없이 처벌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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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비상/국제 임상조사]‘무분별 SNS’ 혼란만 불러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져 나가고 있다. SNS에서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정보 글의 진위를 살펴봤다.

① 정부 발표 ‘밀접 접촉’ 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4일 첫 번째 사망자인 25번 환자의 아들로 추정되는 누리꾼의 글이 등장했다. 어머니가 5월 11일 퇴원했기 때문에 P병원에서 최초 감염자와 5월 15∼17일 사이 접촉했을 것이란 말은 맞지 않는데, 정부가 이렇게 발표해 버렸다는 것.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25번 환자의 의무일지를 토대로 첫 번째 환자와 P병원에 같은 시기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2차 감염자’로 분류했다.

② ‘메르스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숨긴다?

‘정부가 확진환자 발표를 늦춘다’는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도적으로 발표 시점을 늦추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1차 검사를 실시한 병원은 양성이면 환자의 검체를 확보해 질병관리본부에 보내고 유전자 분석을 요구한다. 이 과정이 4∼6시간 정도 걸리고, 결과가 애매하면 검체를 다시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

③ ○○병원에서 △△가 확진으로 나왔대요


일부 병원에서는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는 내원 사실을 말해 달라’며 공고문을 붙여 놓고 있고, 이것이 SNS에 퍼지고 있다. 확진자의 신상을 공유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글을 유포하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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