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그라피티 등 낙서행위 범죄로 판단…재물손괴죄·건조물침입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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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6월 4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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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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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그라피티 등 낙서행위 범죄로 판단…재물손괴죄·건조물침입죄 적용

경찰이 지하철 전동차 및 빌딩의 벽면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 행위에 대해 범죄로 판단하고 강력 단속키로 했다.

경찰청은 4일 “최근 지하철 전동차 등에 낙서를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무질서 방지를 위해 그라피티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엄청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23일 명동의 한 빌딩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하트 그림을 그려 벽면을 훼손한 한국계 외국인 A씨를 검거했으며 같은 달 29일 서울 낙성대역 근처 골목 주택의 벽면과 주차장 출입문 등 70여 개소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 B씨 등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예정이다.

단속과 병행하여 대표적으로 범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의 관리자에게 CCTV 운용실태 점검 및 환기구 등 예상 침입 경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또 지하철 차량기지를 비롯한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집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도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사건 발생 시에는 수사전담팀을 지정하여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찰청은 “그라피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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