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통해 메르스전파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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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비상/불안한 국민들]
확진환자 발생지역 검문단속 중단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되면서 경찰 음주단속까지 중단됐다. 경찰 내에서 메르스 의심 증상자가 나타나는 등 국가 기관도 메르스의 영향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확진환자 발생 지역에서 차량 검문 방식의 음주단속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음주단속 긴급 업무지시를 3일 각 지방청에 내렸다. 음주단속 때 측정기를 통해 메르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외관상 음주 정황이 명백할 때만 단속하기로 했다.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음주 징후가 명백한 운전자만 음주 측정을 하기로 했다. 또 음주 단속 경찰관의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고, 음주 측정기는 사용 직후마다 소독해야 한다.

한편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긴급 격리됐다. 3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일 A 씨(45)는 올해 초 차량 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한 경찰서 유치장에 A 씨를 입감한 뒤 이틀간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3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중 A 씨가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내용을 담당 판사에게 알렸고, A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건소에 인계됐다. A 씨는 지난달 29일 1박 2일간 서울 처갓집에 머물렀는데 장모인 B 씨가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와 함께 입감된 유치인은 12명, 관리 경찰관은 9명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직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남부의 또 다른 경찰서에서도 경찰관 1명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소속 수사팀원 9명 전원이 3일 자택에 머무르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경찰서 소속 C 경사는 1일 당직 근무 중 발열 증상을 보여 서울의 한 병원에서 메르스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확인됐다.

수원=남경현 bibulus@donga.com/ 정윤철 기자
#메르스#환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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