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라 못봐” vs “보복운전” 진실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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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t 덤프트럭, 끼어든 승용차 밀고 50여m 달려
서울 양화대교 남단 노들길서 사고… 인명피해 없었지만 SNS 올라 공분
경찰 “거짓말탐지기 동원해 조사”

서울 양화대교 노들길 진입로로 들어오던 승용차를 24t 덤프트럭이 50m가량 밀고 가는 동영상이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지면서 경찰이 보복운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해당 영상 캡처
서울 양화대교 노들길 진입로로 들어오던 승용차를 24t 덤프트럭이 50m가량 밀고 가는 동영상이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지면서 경찰이 보복운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해당 영상 캡처
내 앞으로 끼어들기 한 차량에 보복운전을 한 걸까, 아니면 사각지대에 가려 안 보인 걸까.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대형 덤프트럭이 90도로 돌려진 승용차를 그대로 밀고 가는 동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트럭이 차선 변경해야 되는데 안 비켰다고 승용차를 그냥 밀고 몇십 m를 가고 있다. 아주머니 어떡해… 운전하시는 분들 양보하고 또 조심하세요”라며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보복운전일 확률이 높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 영상은 1일 오후 6시 35분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양화대교 남단의 노들길 진입로에서 찍힌 것이다. 박모 씨(59)가 운전하던 24t 덤프트럭이 차로를 바꾸려다 오른쪽에서 승용차가 끼어들자 그대로 승용차를 밀고 50여 m를 가다 멈췄다. 다행히 덤프트럭이 시속 15km로 달린 탓에 승용차 운전자인 송모 씨(54·여)는 다치지 않았지만 뜻밖의 상황에 놀라 병원으로 옮겨졌다.

덤프트럭 운전자 박 씨는 “승용차를 밀고 있는 줄 몰랐으며 보복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끼어들기 하는 승용차에 보복한 것으로 밝혀지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7월 말까지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운전석이 높은 승합차나 화물차는 차체의 바로 앞부분과 양쪽 옆이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넓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통안전공단 정관목 교수는 “화물차는 먼 곳은 잘 보이지만 오히려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 다만 승용차 무게가 상당한 만큼 차가 밀리는데도 몰랐다는 진술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 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판독해 박 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보복운전#사각지대#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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