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에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일 18시 50분


코멘트
가수 화요비(33)의 전 소속사 라이온미디어 박모 대표(40)가 화요비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3일 확인 됐다. 박 대표는 화요비 씨와 5촌 관계다.

화요비 씨는 앞서 2014년 8월 “박 대표가 2010년 12월 경 가짜 도장을 만들어 전속 계약서를 작성했고 4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며 사문서위조 및 횡령 등 혐의로 박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화요비 씨가 △계약서에 직접 날인했고 △계약서를 미리 메일로 전송 받은 점 △소속사 직원 진술과 정황상 화요비가 계약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박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화요비 측은 지난 달 29일 검찰에 항고했다.

그러자 박 대표 측도 화요비 씨를 이날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박 대표 측은 서울동부지검 제출한 고소장에서 “화요비가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으려는 과정에서 전 소속사와의 음반투자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냈고 이를 언론에 알려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화요비의 허위주장이 담긴 언론보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박 대표 측은 또 “화요비가 5촌 조카여서 계약금을 4억원 가량 줬고, 그가 계약금을 사용한 정황도 있는데 계약을 몰랐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다”고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