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내용 알려주고 분양권 받은 혐의 사무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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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 내용을 기업에 알려준 대가로 상가 분양권을 받은 최모 공정위 대전사무소 과장(53·사무관)이 부산지검에 구속됐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와 부산지검에 따르면 최 과장은 2012년 2~9월 공정위 가맹거래유통과에 근무하면서 롯데백화점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을 롯데 측에 알려줬다. 당시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이며 롯데백화점 판매수수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최 과장은 현장 조사내용 일정, 공정위 내부 움직임 등을 롯데 측에 실시간으로 알려준 뒤 지난해 12월 개장한 롯데몰 동부산점 1층 식품 매장 분양권을 가족 명의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과장은 공정위 본부에서 대전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롯데 측과 계속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져 추가 비리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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