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악취-소음-빛 공해… 도전, 3無 서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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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시민생활 불편 대책 내놔

2018년부터 서울시내 1만 m² 이상 공사장에는 소음측정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된다. 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에는 악취감시 시스템을 설치해 실시간 측정 결과를 전광판에 공개하고 붉은색 계열의 나트륨 보안등은 저감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으로 교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악취·소음·빛 공해’ 3대 시민생활 불편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악취·소음·빛 공해는 단순히 불편을 넘어 스트레스, 소화기 장애, 작업능률 저하 등을 유발한다. 하지만 배출원이 다양하고 특성이 제각각이라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다.

악취는 주로 정화조와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와 인쇄 도장 세탁 등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생활시설에서 나오는 ‘생활악취’로 구분된다. 서울에는 현재 59만여 개의 정화조가 있다. 이 가운데 지하에 매설된 6600여 개에 이르는 부패식 펌핑형 정화조가 하수악취의 주원인이다. 서울시는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하수도사용조례에 감면조항을 신설해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면 사용료를 깎아준다. 하수관로의 배수체계도 개선한다.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 악취 발생 원인과 저감방법, 방지시설 설치 등이 정리된 업종별 관리 매뉴얼을 보급한다.

소음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서울은 낮에도 소음기준을 웃도는 일이 많다. 서울시에 접수된 환경 분쟁 조정 사건의 90% 이상이 소음 피해 분쟁이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생활소음 3dB(데시벨) 저감, 소음 민원 30% 감축, 조용한 마을 300곳 조성을 한다. 소음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장에서는 24시간 소음을 측정해 공개해야 한다. 공사장 소음 과태료도 단계적으로 올린다.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교통소음지도를 제작하고 교통소음관리지역을 지정해 통행속도도 제한한다. 불법으로 확성기 음향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경찰청과 협의해 관리 단속하고 시끄러운 확성기 소리는 시냇물·새·물·폭포소리 등 자연의 소리로 바꿀 예정이다.

빛 공해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빛 공해 민원은 1571건으로 2011년(706건)에 비해 865건(122.5%)이나 급증했다. 주거지 인근의 보안등 때문에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는 2017년까지 보안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스마트조명 제어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달 중 서울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가로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한다.

박원순 시장은 “악취·소음·빛 공해는 단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악취 없는 산뜻한 아침, 소음 없는 즐거운 생활, 빛 공해 없는 진정한 휴식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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