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전세금 60% 넘으면 ‘준전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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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월세관련 기준 세분화

월세 보증금이 2년 치 월세 총합보다 적으면 ‘일반 월세’, 주변 전세금 시세의 60%보다 많으면 ‘준(准)전세’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월세시대를 맞아 정부가 월세를 보증금의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2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통계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국토부는 최근 임대차시장에서 월세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월세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현재의 월세 통계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날 세미나는 그간 논의한 내용에 대해 최종 의견 수렴을 하는 자리였다.

연구 용역을 맡았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월세를 보증금과 월세의 조합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일반 월세’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것을 감안해 보증금이 2년 치 월세의 총합보다 낮은 월세다.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도 포함된다. 보증금이 주변 전세금 시세의 60% 이상이면 ‘준전세’로 분류했다. 시세를 알기 어려울 경우 20년 치 월세의 총합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 월세와 준전세 사이의 월세는 ‘보증부 월세’로 구분했다.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지난해 월세 임대차 거래 가운데 보증부 월세가 52.4%로 가장 많았고 일반 월세는 29.7%, 준전세는 17.9%였다.

이 교수는 “감정원의 월세 시세 통계인 ‘월세지수’는 보증부 월세 시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부응할 월세 관련 지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감정원은 지금까지 보증금이 제각각인 월세 표본을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비율)에 적용해 순수 월세로 바꾼 뒤 통계를 내왔다.

감정원은 8월부터 월세를 3가지로 세분한 뒤 각각의 월세지수를 산정해 공표하기로 했다. 세입자들은 월세 유형에 따른 시세 흐름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임대가격지수’(전월세통합지수)도 내년부터 발표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전월세통합지수는 전세든 월세든 임차료 부담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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