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 23만건… 해지 요청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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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장 안돼… 한달간 안내

2개 이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해도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받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중 중복계약 건수가 올해 4월 말 현재 23만2874건에 달한다.

보험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보험계약 내용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중복 가입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자 포함)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고객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가입인 경우 보장한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하면 보장한도가 늘어나 고액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장한도 내에서 의료비가 발생하면 여러 건의 보험료를 냈어도 보상 금액은 같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보장한도가 5000만 원이고 자기부담 비율이 10%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비가 1500만 원이 나왔다면 90%인 135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같은 조건으로 2개 상품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각각 750만 원씩 1500만 원을 받는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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