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에서도 승부조작 혐의가 포착되면서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승부조작의 검은 손이 닿지 않은 종목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381건의 사건 중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관련은 44건이다. 이 중 복싱과 태권도에서 가장 많은 8건의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복싱의 경우 국가대표선발전 도중 심판위원장과 심판이 특정팀 감독과 차량에 동승해 경기장까지 이동하는 등 사전접촉을 금한 심판수행지침을 위반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판정번복을 일삼아 현재 법제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수영과 축구도 5건씩이나 된다. 이에리사(61·새누리당·사진) 의원은 “스포츠 4대악 센터가 신고를 받고 있지만 접수만 받기에도 한계”라며 “반복되는 승부조작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