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6월 2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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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신문은 2014년 8월25일자 정치면에서 “문재인, 與 하태경 고소…세모그룹 관련 명예훼손 혐의”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유병언 전 회장 유족측은 ‘유 전 회장은 법정관리나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부채 탕감을 하거나 기업을 재건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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