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하자는 거냐며 팔걷은 野… “시행령 11건 손보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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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충돌]

밀어붙이는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일 국회에서 상위법 위반 행정 입법 사례 및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 방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의원, 강 정책위의장, 전해철 의원.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밀어붙이는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일 국회에서 상위법 위반 행정 입법 사례 및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 방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의원, 강 정책위의장, 전해철 의원.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 대응에 나서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재협상은 없다”고 맞받아쳤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6월 국회 일정이 파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보이콧’이라는 전면전은 피했다. 자칫 국회 파행의 책임을 뒤집어쓸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 문제 시행령 11건 공개로 맞불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맞춰 손봐야 할 시행령(규칙) 11건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퇴색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당 법률은 세월호 특별법,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법, 학교보건법, 의료법, 5·18 보상법, 노동조합법 등이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특별조사위원회 직원의 활동 기간을 편법으로 6개월간 축소한 점을 지적했다. 의료법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추진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강 의장은 “(청와대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부를 초헌법 기구로 여기고 있다”며 “시행령과 법안이 충돌하는 부분을 고치겠다는 것이지 야당에 거슬리는 시행령을 고치자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 차원에선 상위법 위반 사례를 추가로 발표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 간다는 전략이다.

○ 야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냐”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놓고 새정치연합은 한목소리를 냈다. 모처럼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진영이 계파를 초월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대하는)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듣고 있다”며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계속 딴지를 거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난데없이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아비 없는 시행령 같다”며 “국회에서 만든 ‘법의 아들’ 같은 시행령은 아버지의 뜻을 잘 존중하리라 본다”고 대통령을 압박했다. 재협상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3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은 바로 행정부라는 점에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 ‘국회 보이콧’은 안 한다

이날 6월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려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취소됐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국회 일정을 진행한다는 생각이다. 당장 8∼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민생 법안 논의는 예정대로 한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이(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6월 국회의 전부일 수는 없다”고 말했고, 이 원내대표도 “6월 국회를 8일 시작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국회를 전면 보이콧할 경우 민생 법안 처리를 또다시 미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경우 예측 불허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럴 거면 여야 간 협상을 뭐 하러 하느냐”며 “개정안이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황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혜림 beh@donga.com·한상준·황형준 기자
#박근혜#국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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