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내난동’ 혐의 바비킴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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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내 난동’ 혐의로 기소한 바비킴(본명 김도균·41)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은색 안경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변호인, 지인과 재판에 출석한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공인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좌석 배정 문제로 화가 나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시게 된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바비킴은 취재진 앞에서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바비킴은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27)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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