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위헌시비… 귀 막겠다는 여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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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행령 시정요구는 국회 권한”… 野도 “비정상의 정상화일뿐” 주장
“정부입법권 침해 사례 보고하라” 靑, 각부처에 지시… 장기전 준비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의 수정을 국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시비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야는 법안 고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어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제시할 메시지가 국회법 개정안 위헌 시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각 부처에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의 행정입법권이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31일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낼 계획이었지만 막판에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당청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만은 피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외에도 이미 국회가 시행령과 관련해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를 취합하고 있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염두에 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입법권 횡포’냐, ‘청와대의 과민 반응’이냐를 두고 청와대와 국회가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개정 국회법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며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시정 요구는 국회 입법권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가 국회에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는 많이 하면서 협상의 재량권을 주지 않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어린애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각 상임위에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개정된 국회법 원칙에 따라 시행령 중 위반 내용을 수정하는 등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협상 재량권을 주지 않았다는데 지금까지 여당 마음대로 하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며 “그러면서도 5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재명 egija@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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