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불금’ 서울 강남역 일대 택시동승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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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금요일 밤 12시∼토 새벽 2시
승객 원할때만… 요금 20∼30% 할인

매주 금요일 밤 서울 강남역 일대에 극심한 교통난을 초래했던 마구잡이 택시 승차가 8월부터 제한된다. 또 택시 동승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강남역 근처에 ‘해피 존’ 6곳을 지정하고 동승을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해피 존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택시 정류장이다. 위치는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방향 3곳(경기·인천 2, 서울 1),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방향 3곳(서울 2, 경기·인천 1)이다.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토요일 오전 2시까지는 반드시 이곳에서 택시를 타야 한다. 해피 존이 아닌 장소에서 택시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또 해피 존을 이용해 목적지나 방향이 비슷한 승객들의 동승 서비스도 가능하다. 택시 동승은 합승과 다르다. 합승은 택시운전사가 목적지 등을 임의로 판단해 승객을 추가로 태우는 행위다. 반면 이번에 실시하는 동승은 토요일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2시간 동안 가능하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이 원할 때에만 허용된다. 최초 승차 지점에서 함께 타는 것만 가능하고 운행 중 추가 합승은 불가능하다.

동승요금은 미터기를 기준으로 인원별로 20∼30%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해피 존 운영 방식과 동승요금 체계는 1일 택시조합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8월부터 2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종로, 홍익대 앞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동승이 아닌 합승은 지금처럼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운전사의 유니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인택시는 회사별로, 개인택시는 지부별로 유니폼을 통일하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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