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후보자, 부산고검장 퇴임후 관할 부산-창원 지검사건 7건 수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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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때 처음 맡은것도 부산지검 사건… 법조계 “전관예우로 볼 측면 있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사진)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있을 때 부산·경남지역 일선검찰청의 사건을 최소 7건 수임한 것으로 밝혀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직후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취업해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근무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 퇴임 후 부산지검 사건 5건, 창원지검 사건 2건을 수임했다. 부산지검 사건 중 4건은 대개 공안부에서 수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다. 황 후보자의 전체 수임사건 119건 중 서울 지역 사건이 84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부산·경남지역 사건이 7건이었다.

황 후보자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최종 근무지는 대구고검과 부산고검이었기 때문에 부산지검과 창원지검 사건을 수임한 것이 현행법상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전관예우 금지법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지검과 창원지검이 모두 부산고검 관할 지방검찰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관예우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산지검 사건을 부산고검장으로 퇴직하고 여러 건 수임했다면 전관예우 혜택을 최소한 간접적으로는 누릴 것으로 기대하며 수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12년 6월 수임한 대법원 상고심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은 주심인 A 대법관이 황 후보자와 고교 동창이라는 특수관계였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 측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던 정수기업체 B 회장의 비리 사건은 상고심에서 다른 로펌이 변호인을 맡았으나, A 대법관이 주심으로 정해진 뒤 황 후보자가 추가로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것. 황 후보자와 A 대법관은 고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변호인에서 사임한 뒤인 2013년 6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번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 제출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 부실 논란에 휘말리자 변호사법을 개정해 가능해진 것으로 이른바 ‘황교안법’으로 불린다. 황 후보자는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은 수임료 명세는 119건 모두 공개하지 않았고, 119건 중 19건은 사건명과 수임일자도 밝히지 않았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차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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