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 국회 통과…“창업 후 7억원까지 온라인 투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0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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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연말부터 창업 기업들이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사업 아이디어만 있고 자본은 부족한 중소·벤처 창업가가 온라인 중개업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 기업이 1년간 7억 원까지만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연간 500만 원(동일기업은 2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정무위는 또 대부업의 방송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평일은 오전 7~9시 및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부업 방송광고의 방영이 금지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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