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촌지단속 강화…100만원 이상 무조건 형사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0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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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100만 원 이상 촌지를 받은 교원을 무조건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9일 “이전까지는 촌지 수수 교원의 형사고발 기준이 촌지 금액 200만 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강화해 1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유용기간’도 2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강화했다. 유용기간이란 촌지를 받은 교원이 해당 돈이나 물품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별다른 사유 없이 20일 이상 받은 촌지를 갖고 있을 경우 촌지를 돌려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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