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해결’ 현수막 걸면 영업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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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광고 특별점검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채권추심 영업을 위한 전단과 현수막 등에 ‘해결’ ‘떼인 돈’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29일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대부업체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광고물 제작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지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추심 광고물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고물에 ‘해결해 드립니다’ ‘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 등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채권추심 회사의 연락처 외에 개인 명의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위반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여신전문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떼인돈#해결#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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