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듀폰 ‘아라미드 소송전’ 6년만에 끝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외신 “코오롱이 3846억원 배상하기로”

첨단 합성섬유 아라미드를 놓고 미국에서 6년째 법정 다툼을 벌여온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듀폰 간 소송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의 핵심 계열사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에 배상금을 물어주고 합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에 약 3억6000만 달러(약 3846억 원)를 배상해 주기로 했다. 듀폰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곧 미국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간 소송은 듀폰이 “2009년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우리 회사에서 퇴사한 엔지니어를 통해 아라미드 섬유의 영업비밀을 빼내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조 원에 이르렀고 20년간 생산과 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두 달 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이 미국 시장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며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1월 1심에서는 듀폰이 승소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에 9억1990만 달러(약 1조12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그러나 지난해 4월 항소심은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가 배제됐다”며 재심을 명령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코오롱#듀폰#소송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