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 5년만에 상승 전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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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3.1% 올라

올해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3.1% 올랐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공시가격 상승폭이 지난해(0.4%)보다 커졌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10년째 전국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전용 273.6m²)였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있어 공동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162만 채의 공시가격을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계산되며 재산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3.1%)은 2012년(4.3%)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주택 매매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2년까지 상승세를 이어오던 공시가격은 2013년 4.1% 하락했다가 지난해 0.4%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수도권의 공시가격은 2.5% 올라 201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 상승세로 돌아섰다. 인천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1%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고, 경기(2.5%)와 서울(2.4%)이 뒤를 이었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수도권보다 훨씬 높은 5.1%였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3.6%였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충북(4.7%), 충남(4.2%), 울산·경남(3.6%) 등의 순으로 높았다. 대구, 제주, 경북 등이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공공기관이 이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하거나 관광경기가 살아난 덕분이다. 반면 세종(―0.6%), 전북(―0.4%)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세종은 정부기관 등의 이전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면서 공급 과잉이 됐기 때문이다. 전북은 군산산업단지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부동산 거래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로 보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대구 수성구(17.1%)였고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충남 홍성군(―3.9%)이었다.

가격별로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 올라 다른 구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전년보다 3.4%,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전년보다 3.0% 상승했다.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4만7779채에서 올해 5만2199채로 9.3% 늘었다.

세무법인 다솔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아파트(전용 133m²)를 소유한 사람(1가구 1주택 기준)은 대부분 지난해 부담하지 않았던 종부세(8만 원)를 올해 내야 한다. 지난해 152만 원이었던 재산세는 157만8000원으로 5만8000원 늘어난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9600만 원에서 올해 9억2000만 원으로 올랐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인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전용 273.6m²)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6% 오른 61억1200만 원이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전용 244.8m²)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무려 20%나 올라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김재영 기자
#수도권#아파트#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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