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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 뉴스 스테이션] “귀신 보인다” 김우주, 병역기피 실형 선고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5-04-29 05:45
2015년 4월 29일 05시 45분
입력
2015-04-29 05:45
2015년 4월 29일 0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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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우주. 사진제공|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가수 김우주(사진)가 병역기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귀신이 보이는 척하며 현역 복무를 피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행위가 1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 복무를 회피했다. 1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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