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탈루 의심자’ 53만 명에게 소득세 신고 경고문 발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8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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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업주 A씨는 친척 명의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장부를 2개 작성했다. 가짜 장부는 소득신고에 활용했고, 실제 매출이 적힌 장부는 업소에서 1km 가량 떨어진 비밀 사무실에 숨겨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의심 징후를 포착한 국세청은 조사관 잠복근무를 통해 업소에서 현금다발과 장부를 들고 나가는 현장을 목격했다. 비밀 사무실에서 현금다발 2억 원을 압수하고 소득세 30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소득세 불성실신고로 적발된 유흥주점 사례다. 갈수록 지능적으로 세금을 빼먹는 사업자들을 잡기 위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전국 53만 명의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안내문과 개별 전산분석 자료를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세무법인과 세무사에게는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 21만 명의 명단을 제공했다.

‘귀하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전산분석 자료를 다음과 같이 보내 드립니다’로 시작되는 성실신고 안내문은 점잖은 제목과는 달리 소득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장이다. 신고문 발송 대상은 사업에 들어가는 필요 경비를 부풀려 신고했거나 같은 업종 내 다른 사업자에 비해 유난히 소득을 적게 신고한 ‘전과’가 있는 사업자들이다.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본의 아닌 실수로 소득세 신고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개별 분석자료를 신고기간 전에 납세자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이번에 받은 개별 분석 자료를 소득세 신고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탈루 소득이 많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탈루 혐의가 있는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87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5413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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