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귀촌부부 사망, 보일러 부실시공이 원인…건축업자 불구속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8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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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경북 문경시 농암면의 한 주택에서 숨진 40대 부부는 보일러 부실시공에 따른 이산화탄소 유입과 중독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경경찰서는 28일 보일러 설비시공을 잘못해 곽모 씨(48) 부부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건축업자 김모 씨(46)와 설비업자 정모 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건설 면허 없이 곽 씨의 집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김 씨로부터 하청을 받아 보일러를 설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곽 씨 부부는 21일 보일러실 배기통의 일부 파손으로 인해 새어나온 일산화탄소가 집 안의 주방 환풍구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중독 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창문과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고 보일러와 배기관 연결 부위에 틈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살을 추정할 수 있는 유서나 약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곽 씨 부부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살다가 부인 김 씨의 친정이 있는 문경으로 귀촌했다. 지난해 8월부터 2층짜리 주택을 짓기 시작했고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틀 전인 19일 이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귀농 귀촌에 따른 주택 신축 때 반드시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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