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실에 전면 유리창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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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언제든 볼 수 있게 해 학대 방지
복지부, 가이드라인 5월까지 마련, 국공립 우선 적용… 강제성은 없어

앞으로 학부모가 보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수업을 참관할 수 있도록 보육실의 창문을 전면 유리로 바꾸는 등 이른바 ‘열린 운영’을 지향하는 어린이집들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평가 시 가산점 부여 같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열린 어린이집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열린 어린이집 가이드라인 마련은 연초 발생한 ‘인천 K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와 보육 여건 개선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다.

가이드라인에는 △야외 활동과 일일교사 등 학부모 참여 보육 프로그램 활성화 △보육실 창문을 전면 유리로 바꾸는 등 부모의 자유로운 참관을 지원하는 시설 마련 △월 1회 이상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급식업체 선정 등 어린이집 주요 운영 사항 결정 △학부모 대상 영유아 발달, 안전·인성 관련 교육 진행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육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전국 어린이집 4만3770여 곳 중 3만8383곳(87.7%)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무리하게 보육실 창문 등 시설을 바꾸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직장 생활을 하는 학부모 비율이 높아 학부모들의 꾸준한 수업 참여나 참관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경우 사실상 가이드라인의 의미가 없다”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지역사회 사회봉사자들의 수업 참여와 참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어린이집#유리창#학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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