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맥쿼리운용-7개 증권사 불법 채권거래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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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억 부적절 운용… 손실 113억 전가
7개사 본점 압수수색-前운용자 구속

검찰이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국내 증권사 직원들이 불법으로 채권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맥쿼리투자신탁운용(구 ING자산운용)과 짜고 불법 채권 거래(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 파킹 거래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일정 시점까지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그 시점에 결제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거래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금리가 내려 채권 가격이 오를 때 장부에 기록하면 실제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금융 당국은 이를 불공정 불법 거래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맥쿼리운용에 자산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로 일부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7개 증권사에는 증권사별로 과태료 2500만∼5000만 원 부과와 함께 경고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사 임직원들도 정직, 감봉, 견책 등 처분을 받았다.

당시 금감원은 맥쿼리운용 전 채권운용본부장 A 씨가 증권사들의 채권중개인들과 짜고 4600억 원어치 채권을 파킹해 고객이 맡긴 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급등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증권사에 손실이 생겼다. A 씨는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고객이 맡긴 투자금으로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해당 증권사에 팔거나 반대로 비싸게 사들여 고객에게 113억 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지난주 맥쿼리운용을 압수수색하고 A 씨를 구속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맥쿼리운용#증권사#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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