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재테크]해외지수 ETF, 보유기간 짧게해야 절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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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삼성증권 압구정지점 PB
박상진 삼성증권 압구정지점 PB
최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묻는 고객이 많이 늘었다. ETF는 코스피나 금과 같은 특정 자산의 수익률을 따르도록 설계된 펀드지만 주식처럼 증시에서 바로 사고팔 수 있다.

초기에는 코스피200을 기초 자산으로 한 ETF가 주로 거래됐지만 지금은 자동차, 화학, 건설 등 각 업종을 대표하는 ETF부터 금, 은, 석유 등 광물 자원 ETF, 해외 지수 ETF 등 다양한 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ETF는 일반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용 수수료가 저렴하고 다양한 기초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처음 ETF에 관심을 갖게 된 고객이라면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투자해야 한다. ETF는 크게 국내에 상장된 ETF와 해외에 상장된 ETF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는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국내 상장 ETF의 과세 방식은 국내주식형 ETF와 기타 ETF(해외지수·상품·채권·레버리지·인버스 등)로 나뉜다. 국내주식형 ETF는 분배금 지급 시에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사실상 배당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타 ETF는 보유 기간 과세 대상이라 세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보유 기간 과세란 ETF 보유 기간 중의 매매 차익과 과세표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분 가운데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15.4%)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단, ETF 운용 수익 중 국내 주식의 매매평가 차익, 장내 파생상품 및 상장 ETF의 매매평가 차익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된다.

해외 지수나 상품 등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는 대부분의 이익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돼 해당 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유 기간 내 적절한 매도 시점을 선택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ETF가 있다고 하자. 오늘 시가가 1만 원, 과세표준가격이 1만 원인데 장중 주가가 하락해 9000원에 매수했다. 며칠 후 주가가 올라 종가가 1만1000원이 됐고, 다음 날 아침 해당 ETF의 과세표준가격도 1만1000원이 됐다. 그런데 장중 주가가 올라 1만1500원에 매도했다면 이때 과세 대상 소득은 얼마가 될까. 정답은 매매 차익(1만1500원―9000원)과 과세표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분(1만1000원―1만 원) 중 작은 값인 1000원이다. 매수 시 하락분과 매도 시 상승분은 과세 대상 소득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박상진
삼성증권 압구정지점 PB
#해외지수#ETF#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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