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 軍 철책 161㎞ 중 26.4km 철거 추진,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7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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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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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에 설치된 군 경계철책 가운데 일부 구간이 올 상반기부터 철거에 들어간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 경계철책 철거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국방부와 행자부, 강원도는 도내 6개 지자체가 철거를 요구한 41개소 26.4㎞ 구간 철책에 대한 철거 여부를 검토한다.

군 당국은 이달 안으로 열영상 감시장비(TOD)와 광학장비 등으로 경계가 가능한 철책 구간을 ‘우선 철거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강원도는 예산을 투입해 철책의 철거 및 초소 이설, 감시장비와 시설 설치 등을 한 뒤 군 부대로 장비시설을 이관하게 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과학화 장비로 불순세력의 동해안 접근을 막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강원도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군은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면서 주민편익을 위한 동해안 철책의 철거를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강원도내 6개 시군 해안선 426㎞ 구간 중 군 경계철책 설치 구간은 210㎞였다. 대부분 휴전 이후 설치된 것이다. 이후 강원도 요청에 따라 2006~2011년 199억 원의 예산을 들여 49㎞가 철거됐고 현재 161㎞가 남아있다. 강원도는 해안선 철책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관광 등 지역경제를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해왔다.

협약 체결에 따라 군 경계철책의 철거 협의 기간도 단축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대부터 합참까지 지휘부대별로 구비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고, 검토기간도 몇 개월씩 걸렸다”며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상급부대에 직접 철거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도 줄어 협의기간이 1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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