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입찰담합 5개 건설사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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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공사 지분 양도” 4개社 회유… 낙찰 대림산업, 340억 부당 이득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입찰 과정에서 수주액을 높이려고 담합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임직원 1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윤모 씨 등 대림산업 임직원 4명은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 과정에서 “이번 사업을 양보하면 자사가 진행하는 수백억 원 규모의 다른 공사 지분을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겠다”며 나머지 4개 업체를 회유해 담합을 주도했다. 해당 사업에 적용된 입찰 방식인 ‘턴키 방식(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입찰하는 방식)’은 수십억 원의 설계비가 들어 수주에 실패하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다른 건설사의 동의를 얻은 윤 씨 등은 입찰가를 공사예정가의 82.76%인 2233억 원으로 정했고, 다른 기업에는 이보다 높은 84∼86%(2290억∼2340억 원)로 적어내도록 해 낙찰받았다. 평균 낙찰률이 예정가의 약 70%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림산업은 공사예정가인 2698억 원의 12.76%인 340억 원가량의 이득을 챙긴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검찰은 호남고속철도 공사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대형 건설사 14곳과 해당 회사 임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재형 monami@donga.com·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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