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국회의 선거구 수정권한 제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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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에 의견서… 27일 공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 선거구 수정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 한계(2 대 1)를 벗어나는 59개 선거구의 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의견을 밝혀 국회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이날 단독 입수한 중앙선관위의 ‘정개특위 공청회 진술 자료’ 문건에 따르면 “국회의 선거구획정제도 개선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선 국회의 수정 권한을 현재보다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선관위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정개특위에 제출한 문건에서 “국회 소속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국회에서 전혀 존중되지 못한 채 수정되고 있다”며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둘 경우 정치개혁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국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수정 의결을 제한하겠다는 건 입법권자의 법률 개정으로 실현되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수정 금지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 수정 의결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국회가) 거부할 권한을 주는 식의 보완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구획정위 설치와 관련해선 “국회에 소속돼 있는 한 국회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도 국민으로부터 그 진정성을 지지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로부터 독립시켜 외부에 설치하는 게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로 두는 방안과 별도의 독립기구로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의 위원 구성을 두고 “(현재) 정당이 직접 추천 권한을 갖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며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제도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선관위가 추천한 인사 중 11명 이내에서 위촉하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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