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2명 지위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4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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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0여명에 대해 금호타이어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4일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박모 씨 등 13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작업현장에 파견돼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고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작업·휴게시간 등이 금호타이어의 영향을 받은 점, 협력업체는 기업 조직, 설비를 갖추지도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파견 관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주장한 금호타이어와 묵시적으로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됐다는 것은 1심과 같이 배척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박 씨 등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 71명은 2007년 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 2년간 근무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또 김모 씨 등 61명은 법률 시행 이후 2년 넘게 근무해 금호타이어에서 고용토록 했다. 김 씨 등 61명은 금호타이어가 고용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박 씨 등이 파견이 아닌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며 상고할 방침이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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