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장, 成 입장 반영하라고 압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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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로비의혹 수사]‘경남기업 워크아웃’ 금감원 감사
채권단에 무상감자 철회 요구… 로비-윗선개입 여부는 못밝혀

금융감독원이 2013∼2014년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압력을 넣어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현직에 있는 당시 담당 팀장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금감원에는 주의를 요구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구조조정 실무를 총괄했던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1월 퇴직했다는 이유로 문책 대상에 넣지 않았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금감원에 직접 로비를 했다는 사실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에 공을 넘겼다.

감사원은 23일 금감원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워크아웃 과정에 독단적으로 개입해 경남기업의 대주주인 성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워크아웃 승인을 위해 실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자 전환이 불가피하고, 대주주였던 성 회장의 지분을 무상 감자해야 한다고 주채권은행에 보고했다. 하지만 김 전 국장과 팀장은 회계법인 담당자들을 금감원 집무실로 불러 “성 회장의 입장을 잘 반영해 처리하라”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 역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상 감자를 결정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하지만 김 전 국장 등은 채권은행의 담당 임원과 담당자를 호출하거나 전화해 “경남기업이 망하면 협력업체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외압을 행사해 무상 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하는 방향으로 관철했다.

감사원은 왜 금감원이 성 회장에게 특혜를 줬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성 회장은 2013∼2014년 금감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감사원 손창동 산업금융감사국장은 “김 전 국장이 ‘독단으로 판단해 개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에 고발할 사안은 아니었고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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