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서울교육감 4명 모두 법정에 서는 ‘오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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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심 당선무효형]
교총 “직선제 폐해 다시 확인”… 전교조 “정의에 어긋난 판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시교육청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그리고 조 교육감까지 전현직 수장이 모두 법정에 섰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공 전 교육감과 곽 전 교육감은 징역형을 마친 뒤 만기 출소했고, 문 전 교육감은 선거 때 ‘보수 단일후보’라며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 3심이 남아 있지만 무죄라는 기대가 깨진 이상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곽 전 교육감 때처럼 항소심에서 오히려 징역형으로 형이 더 무거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교육계는 엇갈린 반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 교육감도 유죄, 교육감 직선제도 유죄”라며 “정치적인 혼탁선거로 변해가는 교육감 선거의 폐해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지난해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선거 과정의 정당한 후보 검증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고 법원이 정의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서울지역의 한 고교 교장은 “교육감의 신분이 위태해졌기 때문에 일선 학교도 곧 뒤숭숭한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라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자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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