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해안 명소’ 경포, 관광휴양지로 탈바꿈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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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지구 27% 도시계획 변경…호텔-콘도 등 투자유치 가능해져
평창올림픽 선수단-관람객 몰릴듯

강원 동해안의 대표 명소인 강릉 경포가 관광휴양지구로 탈바꿈한다.

강릉시는 4년 전 경포도립공원 지구에서 해제된 2.609km²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경포도립공원 지구 9.475km²의 27.5%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구역에는 호텔, 콘도 등의 투자 유치가 가능해져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시설 조성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8 겨울올림픽 때 강릉에서는 빙상 전 종목 경기가 열려 국내외 선수단과 관람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포도립공원 해제 지역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10층(40m) 이하를 적용받는다. 이는 종전 공원계획에 비해 건축물 높이가 상업시설 기준으로 최대 19m 완화된 것이다. 또 사전 경관 분석을 통해 랜드마크 등 관광 휴양시설에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또는 높이를 추가 완화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2018 겨울올림픽 특구인 경포지역의 관광·숙박시설 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다음 달 강원도 결정 고시와 강릉시 결정 고시 등 후속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투자 유치와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기대 이하’라는 반응을 보여 추가 규제 완화 요구도 예상되고 있다. 경포 일원 올림픽특구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회의에서 “건축물 층고는 현재 신축 중인 씨마크호텔(옛 호텔경포대) 수준인 97m까지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여전히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지에 대한 해제 목소리도 거세다. 1982년에 지정된 경포도립공원으로 인해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데다 지역 발전도 저해하고 있다며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허병관 강릉시의원은 “해제 지역을 제외하면 ‘알맹이 없는 도립공원일 뿐’으로 공원지구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며 “재산권 침해를 당한 주민들의 30년 세월을 보상하기 위해 하루빨리 공원구역 전면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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