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비용 매년 수천억원 절감 기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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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타결]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효과는

이번 협상의 성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다. 이는 향후 독자적으로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으로 미국산 천연우라늄을 이용해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게 됐다. 천연우라늄에는 우라늄 235라는 원소가 0.72% 정도 섞여 있는데, 원자력발전에는 이 원소가 가장 중요하다. 구형 원자로는 이 정도 양으로 발전이 가능하지만 효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한국식 경수로 원자로는 우라늄 235의 비율을 7∼8%까지 인위적으로 높인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핵연료를 농축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농축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우라늄 원석을 수입하고, 이를 다시 외국에 보내 농축한 뒤 재수입해 왔다. 이런 농축 비용으로 들어간 비용만 매년 9000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국내 농축이 시작되면 매년 최소 수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나라의 농축 기술 확보를 막아왔던 건 이 기술을 악용하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라늄을 90%까지 농축하면 원자폭탄이 된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핵연료만 써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우라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총량을 비교하면 사찰이 용이하다.

원자력발전 업계는 이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원전 수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협정에 한국의 원전 수출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장기 동의’ 조항이 들어가면서 수출 규제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한국 업체가 미국산 핵물질과 장비, 부품 등을 제3국에 수출할 때 일일이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출 상대방이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했을 경우 한 차례의 포괄적 동의만 받으면 건별 수출 동의 절차는 생략된다.

전승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enhanced@donga.com·이상훈 기자
#우라늄#농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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