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배상문, 귀국하면 병역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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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4월 23일 05시 45분


배상문. 사진제공|KPGA
배상문. 사진제공|KPGA
프로골퍼 배상문(29·사진)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22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원고(배상문 법률대리인)측은 “배상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은 PGA 투어 참가를 위한 목적이며 과거 다른 운동선수 등의 연장 사례를 참고할 때 평등 원칙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역 연기에 완강한 입장이던 병무청은 태도에 변화를 보였다. 병무청은 “배상문이 일단 귀국하면 국제경기 참가 등의 사유를 들어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변론은 5월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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