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외교관 여권, 법개정 추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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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해외 면책특권’ 입법 발의… “특권 내려놓기는 빈말” 비판론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일반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여권법 개정안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특혜를 주자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그들의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로 돼 있다. 국가적 외교 수행을 위한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일부 외국에서는 비자 면제 혜택과 경범죄 등 사법상 면책특권도 누릴 수 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자를 국가 의전서열 4위까지 확대해 모든 국회의원을 포함시키자는 법안을 지난달 3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과 그의 가족이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4부 요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10명이 서명했다.

현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일 때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뒤 외통위를 떠나면 이 여권을 회수하고 있다.

안 의원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통위원뿐 아니라 전체 의원들에게 외교관 여권은 의원외교를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외교관 여권을 준다고 의원들이 악용할 것도 아니고, 이미 외통위원들에게 발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의원들과의 차별을 없애자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외교 소식통은 “국내법을 만들면 실행은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며 “외교관이 아닌 사람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외통위 소속 한 의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면 특혜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한 ‘바보 같은 법안’을 왜 발의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현수 soof@donga.com·배혜림·조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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