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국 경고그림 의무화… EU “담뱃갑의 65% 채워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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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아직 못 끊으셨나요]
담배규제 외국에선 어떻게

국산 담배 E제품의 마니아인 회사원 최모 씨(31). 그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장 갔다가 E제품의 흉측한 담뱃갑 디자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앞뒤로 경고그림과 문구가 절반씩 차지하고 있었던 것. 최 씨는 “우리나라에선 푸른색의 세련된 이미지로 디자인된 담뱃갑인데 그 나라에선 흉측한 경고그림으로 덮여 있어 거부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판매되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담뱃갑의 디자인은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고그림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 중 하나다. 이는 성인 흡연율이 높은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77개 국가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을 제도화했다. 2016년 5월부터는 유럽연합(EU) 28개국을 포함해 최소 95개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도 서둘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캐나다는 2001년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를 처음 도입한 국가다. 현재 이 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각각 담뱃갑 면적의 75%씩 경고그림을 삽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2002년 브라질이 앞뒷면 중 한 면의 100%를 경고그림으로 채우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EU는 지난해 각 회원국에 담배 포장 앞뒷면의 65%를 건강경고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담배 규제 지침을 공포했다. 영국은 담뱃갑에 쓰이는 글자들의 크기와 위치 등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프랑스 역시 전자담배를 제한하는 정책과 함께 담뱃갑의 모양과 색깔 등을 표준화하는 담배 포장 규제 도입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이런 흐름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나타난다. 태국은 2005년부터 경고그림을 도입했다. 이후 3차례 법을 개정한 끝에 현재는 담배 앞뒷면 각 85%씩 경고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했다. 네팔, 자메이카, 예멘 등도 지난해부터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금연을 통해 국민건강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사후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적 수준에 비해 금연 정책이 상당히 뒤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담배#경고그림#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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