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 1주일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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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北이 약속” 정부 “미확정” 혼선… 북측, 인상분 지급 확약서 요구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3월 임금 지급 시한(20일)이 일주일 연장됐다고 전했지만 정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혼선을 빚고 있다.

20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온 신한용 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협력부장으로부터 1주일 임금 유예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25일이 북한 측 휴일(북한군 창건일)인 만큼 27일까지 임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설명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반발해 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24일 종료되는 만큼 그 이후엔 남북 간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임금 지급 마감을 연장키로 했다는 것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날 20여 개 입주 기업이 종전 수준으로 계산된 임금을 북측에 지급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측이 추후 임금 인상안이 반영된 차익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달라고 요구했고 입주 기업들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3곳은 북측의 확약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이날 밤늦게 전해졌다. 정부는 개별적 행동을 한 기업 3곳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3월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김정안 기자 jkim@donga.com
#개성공단#임금지급#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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