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양어장 지어 수몰보상금 70억 타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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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수몰예정지 양식업자… 공무원-변호사 등 10여명 한통속

경기 포천시 한탄강 댐 수몰예정지에 불법으로 철갑상어 양식장을 짓고 70억 원의 보상금을 챙긴 양식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 공기업 직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철갑상어 양식업자 오모 씨(58)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의 사기 행각을 눈감아준 포천시청 직원 최모 씨(52)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신모 씨(55), 영업 손실을 조작하는 데 가담한 지방 국립대 교수 김모 씨(61)와 변호사 강모 씨(56)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오 씨 일당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1∼2002년에 한탄강 댐 유역 주민들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을 열자, 2003년 내수면 어업신고를 한 뒤 댐 예정지에서 17km 떨어진 포천시 관인면에 비닐하우스 등 양식장 가건물을 지었다. 이어 2006년 12월 이 일대를 포함한 한탄강댐 수몰지역이 고시되자, 본격적으로 시설을 짓고 철갑상어를 들여와 양식업을 시작해 2012년 10월 시설 보상금 명목으로 70여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포천시청 공무원 최 씨는 양식장 등이 수몰 고시 이전에 이미 지어진 것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수자원공사 직원 신 씨는 이를 묵인했다. 경찰은 “현행 수몰예정지 보상 법률은 고시 이후 허가 없이 시설물을 추가로 짓거나 사업 규모를 늘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오 씨의 시설물은 보상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변호사 강 씨와 대학교수 김 씨를 동원해 자신들이 키운 철갑상어가 캐비아를 생산한 것처럼 꾸며 영업손실 보상금 780억 원도 요구했다. 다행히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로 경찰 수사가 시작돼 보상금 수령은 미수에 그쳤다. 철갑상어는 생후 7년 이상 지나야 캐비아를 생산하는데 오 씨 등은 이보다 훨씬 어린 철갑상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양어장#수몰보상금#한탄강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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